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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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60-2377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2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