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 누가
- 만 19~34세 / 대학(원)생·직장인 / 경기도 안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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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34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필요한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3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