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주차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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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 주차교통과/031-8075-2962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