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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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