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기도 고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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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모집대상 : 3명(2026년)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제출서류 : 별도공고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4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