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경기도 과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