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만 88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성 생일축하금 지급
- 누가
- 만 88~88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생일 달에 1회성 생일축하금 20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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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리시 관내 1년이상 거주 만88세 어르신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일 달에 1회성 생일축하금 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행정동에서 명단 확인 후 일괄 지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9
근거 법령
-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