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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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