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도 구리시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구리시 주민·대상
얼마나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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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8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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