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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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이전달 출석부 1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여성아동과/031-590-848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