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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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9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