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2
근거 법령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