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얼마나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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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310-2265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