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시흥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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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근거 법령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1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