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군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2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