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 누가
- 만 75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얼마나
-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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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근거 법령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