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3~19세 / 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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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지원금액(1인)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필요한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문의처
- 평생교육과/031-345-2273
근거 법령
-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