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의왕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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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3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