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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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