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용인시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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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87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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