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기도 용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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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기종: 스펙트라 S2+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필요한 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문의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031-6193-039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50000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