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9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파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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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26.12.31. 이전 출생자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6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