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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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문의처
- 여성보육과/031-645-3605
근거 법령
-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