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누가
- 만 15~18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신청서류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 청년아동과/031-645-362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