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이천시현금

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700000011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