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이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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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