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9~64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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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골밀도 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폐기능검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의0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0
  • 의료급여법 제14조의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800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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