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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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지원금액 : 300,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전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필요한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생활보장과/031-980-2624
근거 법령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