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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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09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