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연천군현금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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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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