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연천군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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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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