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연천군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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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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