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가평군현물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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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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