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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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