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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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