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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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즈민등록등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