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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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3. 국가유공자 확인증
4.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수도사업소/031-770-3696
근거 법령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