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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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800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