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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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예외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문의처
- 상수도과/033-660-3190
- 상수도과/033-660-3192
- 상수도과/033-660-3193
근거 법령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0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