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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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필요한 서류
개별 안내
문의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항, 제64조, 제9항, 제79조, 제80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0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