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6~19세 / 고등학생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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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문의처
-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