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