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40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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