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기타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누가
만 15~49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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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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