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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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원본)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원본대조필)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작성서류
수술비신청(청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문의처
- 의료지원과(의료관리)/033-330-489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