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7세 미만 : 300천원
7세 이상 : 4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필요한 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900000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