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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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84
근거 법령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1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