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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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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