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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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9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