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보철 지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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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480-2793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