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현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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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670-2189

근거 법령

  •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50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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