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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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문의처
-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