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청북도 충주시서비스(돌봄)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문의처

  •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59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