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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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필요한 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