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필요한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처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근거 법령
-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22